주택 청약 개선1 주택 청약 1인 가구 다들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. 이번 11월 부터 민영주택 신혼부부,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.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겠죠?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,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,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60%까지인 사람에게 제공된다. 그러나 1인 가구는 '결혼'이나 '자녀 가구'에 한정돼 있어 주택 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었다.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었고,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이 높아졌다.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 골지는 생애.. 2021. 11. 1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