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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청약 1인 가구

by crescentS2 2021. 11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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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들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.

이번 11월 부터 민영주택 신혼부부,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.

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겠죠?

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생애최초 특별공급

 

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

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,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,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60%까지인 사람에게 제공된다. 그러나 1인 가구는 '결혼'이나 '자녀 가구'에 한정돼 있어 주택 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었다.

 

생애최초 특별공급
생애최초 특별공급

 

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었고,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 생애최초 특별공급 경쟁률이 높아졌다.

 

생애최초 특별공급
생애최초 특별공급

 

생애최초 특별공급 제도 개선

골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%를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, 고소득 맞벌이 가구에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다. 현행 제도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없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몰렸습니다.

 

 

추첨 방식을 살펴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70%는 기존 자격을 갖춘 대기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고, 나머지 30%는 신규 편입 후보자와 미수급자가 별도로 배정된다.

 

생애최초 특별공급
생애최초 특별공급

 

예를 들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30% 물량은 우선 공급 탈락자, 1인 가구, 고소득 가구 등 모두가 지원할 수 있고  신혼부부 특공 30% 물량에는 1인 가구를 제외한 우선 공급 탈라자, 고소득 가구, 무자녀 신혼부부 가구가 모두 지원할 수 있다.

 

생애최초 특별공급
생애최초 특별공급

 

70% = 기존 목표

나머지 30% = 우선 순위 공급 중단 + 신규 수신자

 

생애최초 특별공급
생애최초 특별공급

 

이번 완화조치는 민간주택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(공매)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서 제외된다.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㎡ 주택만 청약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·상가·토지 등 부동산 가치가 3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할 수 있는 소득제한과 자산기준에서 30% 추첨이 없어진다.

 

생애최초 특별공급
생애최초 특별공급

 

기존에는 탈락가구 160% 이하를 포함해 소득 130%, 소득 160% 이하에 각각 70%씩 우선공급했지만, 이번 30% 추첨으로 기존 우선공급 비중(수명 130% 이하)의 소득 조정이 된다.

 

생애최초 특별공급
생애최초 특별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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